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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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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취득세 얼마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취득가액입니다. 경차·전기차는 한도까지만 감면되고 초과분은 냅니다.
차량 가격 부가세 포함 판매가만원
차량 유형
신차는 통상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인승 승합차·화물차 등은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191만원
일반 승용(비영업용) · 세율 7.0%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차량 가격 부가세 포함3,000만원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 · ÷ 1.12,727만원
세율 일반 승용(비영업용)7.0%
산출세액191만원
납부할 취득세191만원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지방세법 제11조·제124조~제126조(취득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액입니다(차량 가격 ÷ 1.1, 지방세법 시행령 §18).
세율: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7%(취득세 6% + 지방교육세 1%) · 영업용 4%(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5%).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감면(초과분은 납부), 전기차(비영업용)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24조~제126조(취득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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