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성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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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얼마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 세율표는 같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으로 실제 상속액을 추정한 근사치입니다 — 실제 신고 시 배우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0만원 · 재산 대비 0.0%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 제47조 · 제53조~제54조 · 제56조~제58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5단계 초과누진, 상속·증여 공통 세율표).
상속세 공제 = max(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자녀수) +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고 법정상속분·30억이 상한, 최소 5억이 보장됩니다.
증여세 공제(10년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그 외 0원.
10년 내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지금 증여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제47조②), 그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빼줍니다(제58조 · 가산분 과세표준 비율이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관계 그룹 전체가 10년간 한도를 같이 씁니다(제53조) — 합산 대상이 아닌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한도를 깎습니다.
손자녀처럼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제57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40%입니다 —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대습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 제47조 · 제53조~제54조 · 제56조~제58조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세액공제(3%)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