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재산세
재산세보유세 얼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주소로 공시가격 찾기를 잠시 사용할 수 없어요 — 공시가격을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세액이 있어야 계산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10만원
재산세 110만원 · 종부세 없음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합산 공시가격 5억원은 공제액 9억원(1주택) 이하라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0% |
| 1.5억~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 종부세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1주택은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 그 외 주택은 60%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60%. 공제액은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부세에서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 농어촌특별세법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실무 근사식이라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며 합산배제 주택·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