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뮬레이터는 단순 참고용이며, 공식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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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재산세

재산세보유세 얼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공시가격만원
도시지역분
주택 2주택 이상은 종부세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듭니다
+ 주택 추가
공시가격 모를 때

주소로 공시가격 찾기를 잠시 사용할 수 없어요 — 공시가격을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세액이 있어야 계산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

110만원

재산세 110만원 · 종부세 없음

재산세 110만종부세 없음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재산세 7·9월 고지
과세표준 공시가 5억 × 60%3억원
본세57만원
도시지역분42만원
지방교육세11만원
재산세 합계110만원
연간 보유세110만원

합산 공시가격 5억원은 공제액 9억원(1주택) 이하라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1.5억원0.15%0.10%
1.5억~3억원0.25%0.20%
3억원 초과0.40%0.35%
종부세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이어서 볼 것

입력값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1주택은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 그 외 주택은 60%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60%. 공제액은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부세에서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 농어촌특별세법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실무 근사식이라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며 합산배제 주택·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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