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크루 홈
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얼마 받나
통상임금 기준 상한·하한을 반영한 월별 급여와 총액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월 · 기본급+고정수당만원
휴직 기간개월
특례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으로 성과급·변동수당은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
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골라야 금액을 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휴직 기간12개월
육아휴직급여 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골라야 금액을 냅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고용보험법 제70조 · 시행령 제95조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하한 70만.
6+6 특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이 250→450만으로 매월 상향.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 시행령 제95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기간 최대 1년 6개월(요건 충족 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비공식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