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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실업급여
실업급여실업급여 얼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한 일수만큼 받습니다.
이직 전 월급 세전 · 3개월 평균만원
이직 시 만 나이세
고용보험 가입기간년
이직 전 18개월 중 근무이직 사유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 여기 값은 위 두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했을 때의 지급액 추정치입니다.
—
요건 미충족 — 위에서 근무일수·이직 사유를 골라야 금액을 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수급 자격미충족
사유 위에서 근무일수·이직 사유를 골라야 금액을 냅니다—
함께 봐야 할 것 재취업 의사·능력과 구직활동도 요건입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총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별 표).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