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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얼마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만원
필요경비 장부 또는 추계경비율만원
기본공제 인원 본인 포함명
기납부세액 기준
기본공제(인적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 추가 공제, 업종별 추계경비율,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3% 원천징수는 강의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붙는 것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32만원
환급인지 더 내는지는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알아야 나옵니다 — 위에서 고르세요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총수입금액5,000만원
− 필요경비−2,000만
사업소득금액3,000만원
− 기본공제 1명 × 150만−150만
과세표준2,850만원
산출세액332만원
기납부세액 미확인—
추가 납부 예상 기납부세액을 골라야 나옵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제55조(세율) · 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소득세율표, 지방소득세 포함).
정산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산출세액 —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제55조(세율) · 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27조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지방소득세 0.3%)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