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연말정산
연말정산환급일까 추가 납부일까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견줘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문턱을 채웁니다.
440만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회사가 이미 뗀 세금을 알아야 나옵니다 — 위 ‘기납부 세액’에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넣으세요 · 공제 없는 기준으로 452만원쯤 뗐다고 보면 환급 12만원 (참고 추정)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환급액 =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문턱을 공제율 낮은 수단(신용카드)부터 소진 후, 신용 15%·체크/현금 30%(기본한도 300/25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추가한도 300/200만).
주택(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7%/15%(총급여 5,500만 기준, 연 1,000만 한도) · 청약 납입 40%(한도 300만, 총급여 7천 이하) · 전세대출 원리금 40%(청약과 합산 400만 한도).
세액공제: 근로소득(급여 구간별 74/66/50/20만) · 자녀 25/55/셋째+40 · 연금계좌 15%/12%(연금저축 600 + IRP 합산 900) · 보험 12%(한도 100) · 의료비 3% 초과분 15%(한도 700) · 교육비 15% · 기부 15%(1천만 초과 30%).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 제95조의2(월세) · 제87조(주택청약)
의료비 한도 예외, 교육비 대상별 한도, 출산·입양 공제 등 세부 예외는 미반영입니다. 실제 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