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뮬레이터는 단순 참고용이며, 공식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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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연말정산

연말정산환급일까 추가 납부일까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견줘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봅니다.

총급여 연봉 · 세전만원
주택
기납부 세액
소비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시장/교통 40%
신용카드 연간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원
전통시장만원
대중교통만원
가족 9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 칸에
부양가족 본인 포함
자녀 9세 이상
70세 이상
장애인
연금 · 보험 · 의료 · 교육 · 기부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IRP 합산 한도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만원
의료비 일반 부양가족만원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만원
교육비 공제대상만원
기부금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문턱을 채웁니다.

올해 결정세액

440만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회사가 이미 뗀 세금을 알아야 나옵니다 — 위 ‘기납부 세액’에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넣으세요 · 공제 없는 기준으로 452만원쯤 뗐다고 보면 환급 12만(참고 추정)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인적공제1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75만 + 시장·교통 0만75만원
과세표준 소득공제 후4,215만원
산출세액506만원
− 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 66만−66만
결정세액440만원
기납부 세액 (자동 추정 — 실제 값이 아닙니다)452만원
예상 환급액 기납부 세액을 넣어야 확정됩니다 · 지방세 포함12만원

이어서 볼 것

입력값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환급액 =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문턱을 공제율 낮은 수단(신용카드)부터 소진 후, 신용 15%·체크/현금 30%(기본한도 300/25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추가한도 300/200만).

주택(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7%/15%(총급여 5,500만 기준, 연 1,000만 한도) · 청약 납입 40%(한도 300만, 총급여 7천 이하) · 전세대출 원리금 40%(청약과 합산 400만 한도).

세액공제: 근로소득(급여 구간별 74/66/50/20만) · 자녀 25/55/셋째+40 · 연금계좌 15%/12%(연금저축 600 + IRP 합산 900) · 보험 12%(한도 100) · 의료비 3% 초과분 15%(한도 700) · 교육비 15% · 기부 15%(1천만 초과 30%).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 제95조의2(월세) · 제87조(주택청약)

의료비 한도 예외, 교육비 대상별 한도, 출산·입양 공제 등 세부 예외는 미반영입니다. 실제 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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