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뮬레이터는 단순 참고용이며, 공식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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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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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알바 급여·주휴수당

알바 급여·주휴수당주휴수당까지 얼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연장·야간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시간
주 근무일수
주 연장근로시간
주 야간근로 22~06시시간
사업장 규모
공제 방식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 여기 값은 개근했다고 볼 때이고,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고, 연장·야간 가산만 빠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공제를 0으로 두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

971,647

주급 247,680원 · 체감 시급 12,384원

기본급 83.3%주휴·가산 41,280원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주 단위
기본급 20시간 × 10,320원206,400원
+ 주휴수당 4.0시간분 · 40시간 미만은 비례41,280원
주급 합계247,680원
월 환산 4.345주1,076,229원
− 국민연금51,121원
− 건강보험38,690원
− 장기요양5,084원
− 고용보험9,686원
월 실수령971,647원

이어서 볼 것

입력값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유급 보장) · 제56조(연장·야간 가산) · 제11조(5인 미만 적용 제외)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고정).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

연장근로수당 = 연장시간 × 시급 × 1.5, 야간(22~06시) 가산 = 야간시간 × 시급 × 0.5.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 = 주급 × 4.345주(365 ÷ 7 ÷ 12).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유급 보장) · 제56조(연장·야간 가산) · 제11조(5인 미만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근·지각·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고, 4대보험은 사업장 가입 여부·보수월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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