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뮬레이터는 단순 참고용이며, 공식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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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필요한 흐름을 먼저 고르세요. 연봉 계산, 회사별 성과급 계산, 회사 리포트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퇴직금

퇴직금퇴직금 얼마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도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월 급여 세전만원
입사일
퇴사(예정)일
연간 상여 총액 성과급 포함만원
연차수당 연간만원
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법정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여기 값은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퇴직금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하면 금액을 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평균임금 기준 추정
재직일수 7년 6개월2,745일
법정 퇴직급여 대상 주 15시간 이상 여부 미확인

법정 대상이 아니어도 회사 규정·취업규칙으로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건 회사에 확인해야 하는 값이라 여기서 숫자를 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것

입력값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설정 대상 제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12 가산) ÷ 그 기간의 실제 일수(달마다 89~92일). 퇴사일을 입력하면 실제 일수로, 없으면 91.25일 근사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법정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설정 대상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퇴직소득 공제·세율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니라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 회사 규정으로 따로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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