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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성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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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청약통장 가점
청약통장 가점내 청약 가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84점 만점.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셋으로만 매깁니다.
무주택기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년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배우자 포함명
청약통장 가입기간개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없으면 0개월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무주택기간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산정이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만 빼고 세며 배우자는 포함합니다 — 배우자를 빼면 5점을 잃습니다.
29점
84점 만점 · 무주택 12 · 부양가족 10 · 가입기간 7
어떻게 이 점수가 되나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7점
합계29점 / 84점
이어서 볼 것
근거 법령과 계산 절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상한).
부양가족수: 0명 5점(기본),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상한). 본인만 제외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셉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상한).
배우자 통장 가산: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이며, 본인분과 합쳐 17점 상한은 그대로입니다(2024-03-25 시행).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특별공급·공공분양은 별도 기준입니다. 세대주 여부·과거 당첨 이력 등 자격 요건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