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 시급부터 월급,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전부 환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7 최저임금
| 구분 | 기준 | 금액 |
|---|---|---|
| 시급 | 확정 고시 | 10,700원 |
| 일급 | 1일 8시간 | 85,600원 |
| 주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13,600원 |
| 월급 | 월 209시간(주휴 포함)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 | 26,835,600원 |
| 월 실수령(추정) | 4대보험·소득세 공제, 1인 가구 | 약 1,979,479원 |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 없이 전액 과세,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식대·부양가족 조건을 바꾸면 아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조건으로 최저임금 실수령 계산하기2026 vs 2027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월 실수령(추정) | 약 1,912,509원 | 약 1,979,479원 | +약 66,970원 |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 항목 | 내용 |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주 8시간분)가 발생 — 월 209시간 환산에 이미 포함된 개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가 없어 같은 시급이어도 월급이 낮아집니다.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까지 90%(시급 9,630원) 지급 가능.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입 범위 | 매월 지급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2024년부터 전부 산입). |
다음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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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최저임금위원회 2026-07-14 의결 기준이며, 고시 확정 과정에서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 추정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