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퇴직금 표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상여 미반영 기준).
| 월급 | 1년당 퇴직금 | 10년 근속 시 |
|---|---|---|
| 200만원 | 197만원 | 1,973만원 |
| 250만원 | 247만원 | 2,466만원 |
| 300만원 | 296만원 | 2,959만원 |
| 350만원 | 345만원 | 3,452만원 |
| 400만원 | 395만원 | 3,945만원 |
| 450만원 | 444만원 | 4,438만원 |
| 500만원 | 493만원 | 4,932만원 |
| 600만원 | 592만원 | 5,918만원 |
| 700만원 | 690만원 | 6,904만원 |
| 800만원 | 789만원 | 7,890만원 |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다
퇴직금은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에, 목돈인데도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 근속 | 월급 300만원 | 월급 500만원 | 월급 800만원 |
|---|---|---|---|
| 5년 | 1.2% (17만원) | 2.0% (50만원) | 3.9% (152만원) |
| 10년 | 0.7% (21만원) | 1.5% (73만원) | 3.4% (267만원) |
| 20년 | 0.3% (15만원) | 1.2% (120만원) | 2.9% (459만원) |
같은 월급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월급 800만원 기준으로 5년 근속은 3.9%인데 20년 근속은 2.9%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 과정에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 안 들어간 것
- 상여·성과급이 빠져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 그 기간에 상여가 들어갔다면 실제 퇴직금은 표보다 늘어납니다.
- 1년 미만 근무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DB형과 DC형은 결과가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 기준이라 이 표와 비슷하지만,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IRP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집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합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