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 상한 250/200/160만원 · 하한 70만원), 12개월 휴직 가정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라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12개월 휴직 시 총 수령액
2,160만
1~3개월 (상한 250만)월 20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월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월 160만원
6+6 특례 (부모 공동)총 2,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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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상임금에서 상한이 언제 걸리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릅니다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은 1~3개월에는 전액(200만원) 받지만 4개월째부터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1개월 상한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매달 상한이 높아집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으로 일반 휴직 2,160만원 → 6+6 특례 2,160만원, 차이가 0만원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로 써도 적용되며, 한부모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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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2026) 기준 추정. 통상임금 산정·수급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