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기준은 6월 1일 현재 사람별 합산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같은 합산액이라도 몇 채로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산 공시가격1주택2주택3주택
10억원 없음 32만원 32만원
12억원 없음 92만원 92만원
15억원 92만원 187만원 187만원
18억원 187만원 302만원 302만원
20억원 266만원 390만원 390만원
25억원 499만원 663만원 663만원
30억원 773만원 958만원 1,009만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포함, 1주택 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미적용 기준입니다. 2·3주택은 같은 가격으로 나눠 가진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실제로는 주택별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에서 내 조합으로 확인하세요.

→ 내 주택 조합으로 계산 (재산세까지 한 번에)

표에서 보이는 것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큽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고령자(60·65·70세: 20~40%) + 장기보유(5·10·15년: 20~50%)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70세에 15년 보유면 표의 금액에서 80%가 빠집니다. 계산기에 나이·보유기간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알아둘 것

가이드: 공시가격별 재산세 표 재산세 고지서 확인·납부 증여세 표 연봉별 주담대 한도

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기준이며 합산배제·부부공동명의 특례·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