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기준은 6월 1일 현재 사람별 합산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같은 합산액이라도 몇 채로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산 공시가격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 10억원 | 없음 | 32만원 | 32만원 |
| 12억원 | 없음 | 92만원 | 92만원 |
| 15억원 | 92만원 | 187만원 | 187만원 |
| 18억원 | 187만원 | 302만원 | 302만원 |
| 20억원 | 266만원 | 390만원 | 390만원 |
| 25억원 | 499만원 | 663만원 | 663만원 |
| 30억원 | 773만원 | 958만원 | 1,009만원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포함, 1주택 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미적용 기준입니다. 2·3주택은 같은 가격으로 나눠 가진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실제로는 주택별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에서 내 조합으로 확인하세요.
→ 내 주택 조합으로 계산 (재산세까지 한 번에)표에서 보이는 것
- 1주택 12억까지는 0원 — 공제가 12억이라 합산 12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만 냅니다.
- 같은 금액도 다주택이면 먼저 냅니다 — 공제가 9억으로 줄어 합산 10억 2주택은 32만원을 내지만 1주택은 0원입니다.
- 3주택의 무거운 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 합산 30억쯤 돼야 2주택과 갈라집니다(958만 vs 1,009만). 그 아래에서는 2주택과 같습니다.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큽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고령자(60·65·70세: 20~40%) + 장기보유(5·10·15년: 20~50%)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70세에 15년 보유면 표의 금액에서 80%가 빠집니다. 계산기에 나이·보유기간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알아둘 것
- 사람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가진 주택은 각자 계산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할지 각자 9억 공제를 쓸지 선택할 수 있어 유불리가 갈립니다.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은 9월에 신고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 종부세에는 이미 낸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는 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 표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6개월 이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기준이며 합산배제·부부공동명의 특례·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