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내 점수는 몇 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세 표에서 내 구간을 찾아 더하면 됩니다.
→ 조건 넣고 바로 계산하기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 최대 35점
본인 제외, 같은 등본의 무주택 가족 기준입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흔한 실수
- 무주택기간을 성인이 된 날부터 세는 것 — 기준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입니다. 5~10점씩 과대 계산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세야 하는데 처음 산 날을 잊는 것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셉니다.
- 부양가족에 본인 포함 — 본인은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등본이 달라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등재 기간 —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헷갈리면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점으로 어디까지 되나
단지·면적마다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지금 접수 중인 단지의 분양가·일정은 청약 계산기에서, 계약금·중도금 자금 계획은 단지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정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이며, 실제 청약 자격·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